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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성남시청소년재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2년 4월 20일 18시 9분 13초
조회 :
310

□ 제정일자: 2022.04.19.(화)
□ 시행일자: 2022.05.19.(목)
□ 소관부서: 감사실
□ 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21.5.18.) 반영
□ 제정사항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 지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