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원 | 사업/강좌접수> 접수기간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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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 사업/강좌접수> 접수기간안내 참조 |
1개월 단위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평일 : 09:00~20:00
토요일 : 09:00~17:00
일요일 : 강좌접수 및 환불불가
접수안내 : 031-729-9501~2
평생교육강좌 : 031-729-9553
생활체육강좌 : 031-729-9555
각 강좌의 정원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좌의 강사 및 교육과정, 강의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첫 수업에 해당강사에게 납부바랍니다.
수련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확인이 필요합니다.
환불시에는 결제하신 카드 지참하시어 방문 및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 대기시간(2시간) 초과 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접수 | 기존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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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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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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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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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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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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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 : 신규회원 -기존회원 등록기간에 접수불가기존회원 - 연속적으로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
접수방법 : 본인등록 - 본인과 가족의 강좌신청만 가능 (선착순마감) 방문접수 -현금/카드결제 온라인접수-카드결제)
환불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구분 | 평생교육 | 생활체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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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전 | 이용료 전액환급 | 총 이용료의 10%공제 | |
개강일 이후 (시작일 포함) |
개강 1/3경과전 (10일) | 이용료 2/3 해당액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10%공제후 환급 |
개강 1/2경과전 (15일) | 이용료 1/2 해당액 환급 | ||
개강 1/2이후 | 미환급 |
구분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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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청소년 | |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직계가족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족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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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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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감면혜액(3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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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만9세~24세까지 입니다.
총 5개 강좌를 초과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 변경은 신규접수일 부터이며 변경 전, 후 강좌의 환불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ex) 평생교육→평생교육(O), 평생교육→생활체육(X)
수준 또는 등급에 따른 강좌의 반변경은 담당강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반 변경에 따른 이용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액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감액분은 카드결제의 경우 전액취소 후 재결제, 현금결제의 경우 차액분은 환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