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회원 | 신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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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 | 강좌를 처음 수강하거나 다른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 | |
접수기간 | 별도공지 | 별도공지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 접수 개시일이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 접수 개시일은 다음날로 변경됩니다.
매월 7일 이후에는 접수 및 반 변경이 불가합니다.
구분 | 오프라인(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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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 수련관 1층 종합안내실에서 직접 수납 본인 직접 접수 및 가족 강좌 신청 가능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lecture.snyouth.or.kr) 회원가입 단,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필요 해당 강좌 선택 → 카드 결제(결제대기시간 1시간) → 마이페이지 등록 강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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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평일(월~금) | 06:00~20:00 | 24시간 운영 (기존회원 접수 마지막날은 방문접수종료시간과 동일) |
토요일 | 06:00~17: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온라인 결제 대기시간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수영교실은 상담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수영 기존회원 접수와 기초수영교실, 월 자유수영교실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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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청소년(만 9 ~ 24세) | |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본인의 자녀, 손자손녀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족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만9~24세)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만9~24세)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100% 감면 |
성남시 거주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청소년(만9~24세) 2017년 4월부터 시행 | 해당사항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만65세 이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강좌 수강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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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만55세 여성 |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영강좌에 한해 10% 감면 |
반 변경은 신규접수일 부터이며 변경 전·후 강좌의 환불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생활체육 강좌 간의 교차 반변경은 불가합니다.
반 변경은 변경하고자하는 반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1회' 가능합니다.
반 변경에 따른 이용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액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감액분은 카드결제의 경우 전액취소 후 재결제, 현금결제의 경우 차액분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 평생교육 | 생활체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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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이전 | 이용료 전액환급 |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개강일 이후 | 개강 1/3경과전 (10일) | 이용료 2/3 해당액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10% 공제 후 환급 |
개강 1/2경과전 (15일) | 이용료 1/2 해당액 환급 | ||
개강 1/2이후 | 미환급 |
※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당일 접수건(방문, 온라인 접수)의 취소에 한하여 전액환불 가능
구분 | 현금결제 | 카드결제 (온라인접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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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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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이용료 : 보증금 10,000원+매월 사용료(대형5,000원/소형3,000원)
사물함 열쇠 분실시 키 교체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사물함 및 열쇠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연장 신청 없이 임의 사용 시 보증금에서 추가사용기간 금액만큼 차감되며 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물함 내부 개인물품을 수련관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가족등록이란?
가족 한 사람의 아이디로 사전 등록된 가족의 강좌를 신청하는 것이며, 대표ID로 등록된 가족 모두의 강좌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1층 종합안내실을 방문하면 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개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계도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 :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대책 :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도입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