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환급 및 기준
이용료 환급 및 기준
구분 |
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생활체육
프로그램 |
○ 개강일 이전
○ 개강일 이후 |
- 한달 기준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결제일 다음날부터 위약금 발생)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한달 기준 이용료의1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적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
○ 개강일 이전
○ 개강일 이후
- · 수업 1/3 경과전
- · 수업기간의 1/2 경과 전
- · 수업기간의 1/2 이후
|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 ‘개강일 이후’ 라 함은 개강일의 수업 시작시간 이후를 말하며 ‘행사일 이후’ 라 함은 행사일 행사 시작시간 이후를 말한다.
※ 기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른다.(단, 당일 이용료 결재 후 당일취소 시에 전액환급)
※ 활동(상담)프로그램 신청자의 취소 시, 사업 추진상 미리 구매, 예약 등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공제하며, 손해액이 납부금액을 초과 할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한다.
- 폐강 등 시설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시설에서 수수료 부담
- 회원의 귀책사유 환급기준 시점 : 환급 신청일
- 카드사용시 구비서류 : 신용카드, 카드승인영수증, 회원증
- 현금사용시 구비서류 :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회원증
※ 가족일 경우: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류(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 방문자신분증
유의사항
- 오프라인 접수 시 본인과 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현장접수 시 신청자 신분증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접수,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카드 지참 후 방문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