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일자: 2022.04.19.(화)□ 시행일자: 2022.05.19.(목)□ 소관부서: 감사실□ 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21.5.18.) 반영□ 제정사항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 지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