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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2018년도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계획 공고

작성자 :
홍보담당
등록일자 :
2018년 1월 23일 10시 40분 4초
조회 :
1,188

성남시 공고 제 2018 - 120 호

 

2018년도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계획 공고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18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22 일

성 남 시 장

 

 

1. 특례보증 규모 : 9,308백만원(시 전체)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성남시 관내 거주하며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나.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3. 특례보증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마.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붙임 1 참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 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3층)

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사업장 약도,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식 및 구체적 첨부서류는【붙임 2】및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 seongnam.go.kr>분야별정보>기업/경제/일자리>경제>소상공인특례보증)

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가.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등 검토·평가 후 특례보증지원 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나.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2일 이내

6. 기타 사항

가. 경기신보와 성남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또는 성남시청

시장현대화과(031-729-2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