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8-25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 통합) 행정예고
성남시 관내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신규, 통합)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 3.
성 남 시 장
1. 목적
성남시 관내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시설 주변도로 일부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신규, 통합)함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 3. ~ 2018. 1. 23. (20일간)
4. 지정위치
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 2개소(위례중앙초등학교, 케이디엘피어학원)
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통합지정 : 희영유치원(신규), 신백현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다.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 2개소(율동경로당, 판교노인종합복지관)
※ 상세 위치는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 3. ~ 2018. 1. 23.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성남시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 전 화 : (031)729-3674 / FAX : (031)729-365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