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7-170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일원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6.16.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