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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재공고]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자 모집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8년 5월 2일 10시 8분 29초
조회 :
1,108

성남시 공고 제 2018 - 807 호

 

공 고 문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 건물내(1층)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임대)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모집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아래와 같이 설치 모집 재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대상 및 자동판매기 현황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3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

○ 대 상 : 1개소 (차(茶) 및 캔류 자동판매기 각 1대)

- 민방위안전체험센터 내 (1층 지정장소)

○ 운영기간 : 2018. 5. 16. ~ 2020. 5. 15. (2년간)

○ 사 용 료 : 326,160원 (전기료 별도, 매분기 선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임대료)

전 기 료

부가세

민원실 입구

326,160

296,520

별도

29,640

 

2. 공고기간 : 2018. 4. 30. ~ 5. 8. (9일간)

 

3. 접수기간 : 2018. 5. 9. ~ 5. 10. (2일간)

 

4. 접수장소 : 성남시 재난안전관 민방위팀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사람

나. 위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자격 제외

가. 공고일 현재 성남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사업장 주소가 성남시가 아니한 협동조합

나. 공고일 현재 만20세 되지 아니하고 세대주가 아니한 사람

라. 협동조합은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에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합

 

7. 사용(임대)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공고일 기준)

○ 선정방법 : 2인이상 신청하는 경우(“신청자격 제외”에 해당 안되는 경우)

(1인 신청시 “신청자격 제외”에 해당 안되는 경우 우선계약)

  <우선계약>

  1순위 :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계약.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과 계약.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순위 :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

    2. 세대주이면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

    3. 세대주이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세대주이면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5. 세대주이면서「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사람

    6. 세대주이면서「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람

    7. 세대주이면서「북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47조의6에 따른 사람

    8.「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9.「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신청자 2명 이상이 거주기간이 같으면 “생년월일” 빠른 사람 우선 계약)

  3순위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주민

    1.「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2.「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신청자 2명 이상이 거주기간이 같으면 “생년월일” 빠른 사람 우선 계약)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신청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개인 신청자 >

  가. 신청서 1부. (접수처 비치)

  나.「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의6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종별 기재)

  라. 주민등록 등본 1부(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가림, 부양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마.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등록 변동사항 모두기재)

< 협동조합 >

  가. 신청서 1부(붙임서식)

  나. 협동조합 신고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조합원 명부 1부

  마. 협동조합 회의록 1부

  바. 협동조합 조합원중 장애인조합원들의 장애인확인 증빙서류

  사. 협동조합 조합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종별 기재)

 

9. 유의사항(신청 및 계약 조건 등)

가. 1세대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판매기는 운영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선정된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설치에 따른 제반 수속은 본인이 이행하여야합니다.

라. 선정 결과는 선정된 사용(임대)자에 한해서 개별통지 합니다.

· 설치장소 사용(임대)자로 선정된 자는 납부기한 내 사용기간 전체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료 별도 납부)

· 납부기한 내 사용(임대)료 납부와 영업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임대)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가 승계 합니다

· 사용(임대)일로부터 1일전까지 영업을 개시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재난안전관 민방위팀(담당자 송석문 ☎ 031-729-357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바. 유의사항

· 계약(장소를 임대받은) 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판매량, 수익성 등은 신청자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8. 4. 30.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