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1702호
성남시 독거노인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성남시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중원구 광명로 46(성남동)소재 “성남시 독거노인주택(아리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 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가.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성남동)
나. 건축면적 : 434.20㎡
다. 연 면 적 : 1,937.61㎡
라.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마. 주요시설 : 독거노인주거복지 주택 등
2.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수탁은 3년이며, 재 위탁 할 수 있음.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11. 10 ∼ 11. 25(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7. 11. 24 ∼ 11. 28(3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신청서 접수장소 :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729-3062)
라. 신청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불가)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지역을 주된 사업장(거주) 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성남시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
나.시설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사회복지사2급이상)을 갖춘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 적합하여야 함.
다. 운영비의 보조
시설관리 인건비용
시설유지 운영비용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그 외 비용은 수탁자가 충당
라. 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금지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령규정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험가입
. 수탁자는 현재 아리움 종사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5. 제 출 서 류
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①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② 법인정관 1부.
③ 법인 허가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④ 법인 결산서(최근 3년간) 1부 - 신문공고사항 첨부
⑤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각 1부.
⑥ 시설장(내정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⑦ 시설장(내정자)의 법인소속 직원 증빙서 1부.
⑧ 사업 수탁신청 법인 결의서 1부.
다. 신청법인 현황(소정양식) 11부
①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② 신청법인의 명칭
③ 소재지
④ 설립목적
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⑥ 임원현황
⑦ 설립인가 및 연혁
⑧ 주요사업내용(세입세출예산서 별지작성)
⑨ 법인조직도 및 직원현황(최근 3년간 직원 입퇴소 기간 포함)
⑩ 법인재산조서(단 위탁법인 선정시 자부담분 현금 예치)
⑪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⑫ 수상경력(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수상한 기관실적 만 인정, 원본대조필)
⑬ 기타(사회봉사 활동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라. 2018 ~ 2020년 수탁사업운영계획서(소정양식) 11부
① 1차년도 사업기간은 편의상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로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주요사업, 운영계획과 조직, 인력, 시설운영, 재정(운영, 투자, 확충방안)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세입세출예산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작성
※ 신청 구비서류중 “다”목과 “라”목은 A4용지에 W/P로 좌 상철 편철하여 11부 제출
※ 심사위원회 출석발표 PT자료 및 요약본(11부)심사일 5일전 별도 제출
6. 위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재난대비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되 고득점 신청자를 위탁자로 선정(단,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함.)
※ 선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나. 위탁선정 된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
7. 기 타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평가내용은 비공개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
다.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라.신청인은 심의당일(추후통보)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마.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031-729-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아리움(성남시 독거노인주택)운영 신청서 ---------- 공고【붙임1】
2. 신청법인(단체)현황 ----------------------------------------- 공고【붙임2】
3. 2018-2020년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서식 -------------------- 공고【붙임3】
4.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공고【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