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7 - 478호
성남동 4929 다목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성남동 4929 다목적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기타 범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며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