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융 문맹 탈출하기:금융 지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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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금융시장>
“50년간 총금융자산 884배 성장…”, “금융지주사 출범과 맞물린 시장 활성화…” 한국 금융시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지난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 총금융자산(개인, 기업, 정부, 국외 등)은 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75년 27조원 수준이던 총금융자산은 2022년 9월 말 2경3862조원으로 약 884배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내 금융시장 성장세가 과거 대비 둔화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되 이러한 안정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새로운 시도들은 적응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시장도 현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맞춰 함께 성장해나갈 전망이다.
<금융문맹의 위험성>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고등학교 2학년 717명 대상)들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금융교육기관 ‘점프스타트’(Jump$tart)가 설정한 낙제 점수(60점)을 크게 밑도는 점수다. 10년 전보다도 1.7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문맹’의 사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과잉 부채, 신용 불량, 개인 파산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0년에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33.4%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또한, 2022년에 한 보육원에서 자립 청소년이 금전적인 문제로 자살하였고 많은 보호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댈입(대리입금)’이 유행했던 것도 금융문맹과 연관성이 있다. 댈입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 대출하는 불법사금융의 일종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댈입을 통해 8만원을 빌린 사용자가 업자의 욕설과 협박을 못 이겨 2737%에 달하는 이자와 연체료를 상환하였다. 기본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교육 활성화 필요성 제기>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금융문맹을 벗어나기 위해 금융 교육 활성화를 제시한다. 금융당국 및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교과과정 중 경제교육 시간은 총 31시간에 그쳤다. 이 중 금융 관련 부문은 모두 합해봐야 2~3시간 정도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수능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21만528명 중 경제를 선택한 수험생은 고작 2.3%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초.중.고 모두 과반의 교사가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초.중 교사는 체험형 활동을 선호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는 설명식 수업을 선호하였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금융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해왔다. 미국은 현재 43개 주 고등 교육과정에 금융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22개 주는 의무로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2014년부터 중등 교육기관 정규과정에 금융 교육을 포함했다.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한국은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금융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해당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폐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청소년들에게 금융 교육 의무화와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한다.
제안내용
"금융 교육 활성화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금융 교육 활성화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최근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금융 문맹을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 조례에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금융 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조례는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여러 시·도의 조례에서는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 그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면 ‘경제·금융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다.
성남시에도 금융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비롯한 금융 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금융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교육감은 제 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성남시 내 모든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금융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장은 금융교육의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시장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뒷받침 →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한다."
두 번째, 금융 교육 활성화 제안의 뒷받침으로 청소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한다.
청소년 금융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흥미있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금융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소년 금융점수제란 분기 혹은 반기 마다 온·오프라인에서 점수를 취득하여 일정 점수를 넘긴 청소년들에게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온라인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가상현실의 시장을 구축하여 모의투자, 온라인으로 통장 발급하기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금융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점수를 쌓는 재미까지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각각 다른 금융 프로그램을 성남시에 있는 8개의 청소년 수련관에 배치하는 것이다. ‘화페와 위폐 구별하기, 통장 만들어보기, 모의투자, atm 사용해보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각각 다르게 배치하여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체험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온라인과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점수를 쌓아 일정 점수를 넘긴 청소년들에게 성남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금융 지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상 시장에서 배운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여 보며 경제관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 심화 → 청소년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 ‘원앤원‘ 적금제도를 제안한다."
세 번째, 청소년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 ’원앤원‘ 적금을 제안한다. 청소년을 위한 우대금리 적금은 성남시와 은행이 협력하여 성남시 청소년 적금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 있다. 이 청년통장은 만 18세~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제안하는 성남시 청소년 적금은 분기, 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단기 적금으로 기본 이율 4.5%를 내세운다. 신청 자격으로는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9세~24세를 자격으로 둔다. 분기 적금의 경우 만기 한도 금액은 600,000원으로 제한하고, 반기 적금의 경우 만기 한도 금액은 1,500,000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해당 은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최대 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위의 상품을 개발하였을 때의 이점은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성남시와 협력한 은행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소년들은 청소년 적금이 타금융사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적금에 가입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6개월 단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2.69%로 현재 기준(2023년)에 적용해봤을 때, 청소년 적금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을 개발하는 은행의 이익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은행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한다. 최근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뱅크런이란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말한다.
둘째, 단기 적금을 들었던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청소년 적금을 사용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청소년 시기의 단기 적금으로 선택한 은행에 긍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해당 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대효과
<청소년을 위한 금융 교육 의무화 및 지원을 통한 경제 관념 확장>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 교육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금융 교육 의무화를 통한 금융역량 향상과 금융 지식 고취를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금융점수제 도입으로 금융교육 활성화>
1.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가상세계의 시장에서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도를 높여 경제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금융점수제 도입과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도 향상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경제 관념
확장과 성남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성남에 있는 8개 청소년수련시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수련 시설 홍보 및 성남시 청소년들의 금융점수제를 활용한 금융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적금 제도를 통해 자립심 및 경제 능력 향상>
1. 주기적으로 적금을 들며 과소비를 막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청소년기부터 주도적으로 돈을 관리하며 경제적·금융적으로 독립성을 기를 수 있다.
3. 청소년 스스로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해보며 저축 습관, 가게부 관리 등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관념 습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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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2023-11-15 23: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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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11-15 18:5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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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림2023-11-14 17: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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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경2023-11-13 17: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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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2023-11-12 12:5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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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기2023-11-12 12: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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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후2023-11-12 1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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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비2023-11-12 11:49:14.0
좋은 정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