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채용공고

[양지]2025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게시관리자
등록일자 :
2025년 9월 4일 13시 21분 33초
조회 :
164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지유스센터 공고 제2025   2

 

2025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지유스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5년 9월 4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유스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직종

채용인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1

청소년활동

업무 등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중등 교사(자격증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 시설과 단체 등 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중등 교사(자격증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등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9. 재단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60세에 달하는 자.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겸직제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