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유스센터 공고 제2025-16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현유스센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1. 행정예고 내용
내용 | 설치 위치 | 수량 | 촬영시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 청취 | 서현유스센터 각층 내부 | 14대 | 24시간 |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
3. 의견제출: 해당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5. 7. 23. ~ 2025. 8. 1.(10일간)
나. 제출 및 문의처
- 우편 및 방문: (우, 13587)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8 서현유스센터 운영지원팀
- FAX: 031-781-6158(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E-mail: jaeokki@snyouth.or.kr
- 전 화: 031-729-9412(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