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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게시관리자
등록일자 :
2025년 7월 23일 9시 36분 1초
조회 :
126

서현유스센터 공고 제2025-1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현유스센터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

 


1. 행정예고 내용


내용

설치 위치

수량

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 청취

서현유스센터

각층 내부

14

24시간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 등


3. 의견제출당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5. 7. 23. ~ 2025. 8. 1.(10일간)

제출 및 문의처

우편 및 방문: (, 13587)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8 서현유스센터 운영지원팀

- FAX: 031-781-6158(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E-mail: jaeokki@snyouth.or.kr

전 화: 031-729-9412(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