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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POST

청소년증 발급!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작성자 :
홍보담당
등록일자 :
2020년 2월 7일 10시 37분 9초
조회 :
4,242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증!

여러분은 혹시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 것이죠.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만 9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밖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발급신청을 하러 가 볼까요?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이 없으니 꼭 관할센터에 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으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의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한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이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청소년증!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의 유료 입장이 50%, 혹은 면제 적용됩니다.

궁이나 릉의 입장료 역시 50% 할인 적용됩니다.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30~50% 할인

자연휴양림 40%, 유원지는 30~50% 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5분이면

이 모든 혜택들을 청소년으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