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2동 녹지대 내 공영주차장 CCTV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정자2동 251-2번지 녹지대 내 공영주차장 조성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기타 범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며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정자2동 251-2번지 녹지대 내 공영주차장 조성 통신공사
2. 설치목적(이유) :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기타 범죄의 사전예방 등
3.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