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9 - 6호
2019년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 채용계획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6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
자 격 기 준 |
모집 인원 |
비 고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전일제) 전담인력 |
다음의 1호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2호의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 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이상 소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1명 |
자격기준 1호&2호 충족해야함 |
분야 |
자 격 기 준 |
모집 인원 |
비 고 |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 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명 |
|
※ 경기도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실무”라 함은 상근(주40시간)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4.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등
○ 신 분 : 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임.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9.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주5일), 9:00~18:00
※ 시설 운영 및 사업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퇴직급여 : 근무기간 만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별도 보수 가산 지급(예산범위 내)
(18:00이후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라 함)
- 4대보험 가입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8.(금), 18:00까지
※ 근무시간 내(9:00~18:00), 중식시간(12:00 ~13:00)제외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운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2019. 3. 13.(수) 예정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임용 : 2019년 3월중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 증명서 및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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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미확인 서류 인정안됨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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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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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