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3호
2021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전일제 청소년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인원 |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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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1명 |
청소년동반자 운영 등 |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
분야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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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 보호복지 및 상담 |
가. 관련 자격증 소지 ※ 관련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나.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자격요건 ‘가’&‘나’ 충족)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자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나’요건 해석시 ‘다’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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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라.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