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0 - 03호
2020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0년 02월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채용인원 |
채 용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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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1명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
자 격 기 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③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④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⑤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자 채용 시 우대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 청소년상담복지 실무경력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말함 |
< 비 고 > * 상담경력 제출 시 근무처별 상담 회기 수 기재 필수 * 근무처별 상담관련 분야 상담 경력 제출 시 상담 활동 시간 기재 필수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말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