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9 - 38호
2019년 대체인력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채용인원 |
채 용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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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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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야 |
자 격 기 준 |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
1) 대학원의 상담복지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가점 부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