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6 - 10호
2016년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2016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자격기준
-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분야 |
자 격 기 준 |
모집인원 |
비고 |
대체인력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기타 이와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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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해당하는 자
○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따라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 등
가. 신 분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 2017. 6. 12.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다.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시설 운영형태에 따라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평일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 복무: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5.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3. 16.(수) ~ 3. 21.(월), 6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 ~13:00)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상담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라.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마. 면접시험 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 일 시 : 2016. 3. 25.(금) 예정
○ 장 소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면접 일시·장소는 개별통보,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이상인 자는 해당증명서(성적증명서 포함) 및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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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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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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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7. 합격자 발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8. 기타사항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및 상담관련 자격증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31-729-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