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9 – 25호
2019년 제6차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시간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2019년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자격기준
분야 (업무) |
자 격 기 준 |
모집 인원 |
비 고 |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찾아가는 상담) |
① 관련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소지 ②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③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필수자격조건: 매주 수요일 사례회의 참석 가능한 자 |
3명 |
①,②,③ 중 한가지 조건충족 (①와 ②를 충족하는 자를 우선채용) |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따라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근무형태
근 무
- 주12시간 근무,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원칙
-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 사례회의 필수 참석
- 청소년동반자 특성상 토ㆍ일요일ㆍ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계약기간 : 2019. 6. 채용일 ~ 2019. 12. 31.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 평정에 따라 2020년도 계약 연장 가능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5. 채용일정
접수기간 : 2019. 5. 20.(월) ~ 5.27.(월), 12:00까지
(토·일요일 제외, 접수 마감일은 12시까지 접수)
※ 근무시간 내(09:00~18:00)접수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사무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일정 : 2019. 5. 29.(수)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 인쇄 가능) |
워드 작성가능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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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원본 확인후 사본제출 (접수시 원본 확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이력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 자료 경력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비상근에 해당하는 시간제 및 파트타임 경우 시간경력으로 환산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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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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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최종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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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8. 기타사항
센터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채용 우대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의 자진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