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8 – 42호
2019년도 1차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2018년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자격기준
분야 |
자 격 기 준 |
모집 인원 |
비 고 |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찾아가는 상담) |
가.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을 소지 나.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과정 포함) 다.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필수자격조건: 매주 수요일 사례회의 참석 가능한 자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채용우대 - [참고1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조 ※ 국가유공자 가산점 반영 |
4명 |
가,나,다 중 한가지 조건 충족 (가와 나를 충족하는 자를 우선채용) |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에 따라 성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근무형태
○ 근 무
- 주12시간 근무,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원칙
-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 사례회의 필수 참석
- 청소년동반자 특성상 토ㆍ일요일ㆍ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 계약기간 : 2019. 1. 채용예정일 ~ 2019.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 평정에 따라 2020년도 계약 연장 가능
○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8. 12. 14.(금) ~ 12. 20.(목), 14:00까지 5일간(토·일요일 제외)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 2018. 12. 26.(수)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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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이력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 자료 경력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비상근에 해당하는 시간제 및 파트타임 경우 시간경력으로 환산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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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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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최종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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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8. 기타사항
○ 센터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31)
※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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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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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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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 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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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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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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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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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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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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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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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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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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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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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고령자 |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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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
- 참여시작(예정)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