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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은행]‘청년 니트없는’일자리 경험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1월 22일 10시 29분 47초
조회 :
1,114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1-1호

 

- 내일 잡고(Job go), 미래 잡고(Job go)! -

‘청년 니트없는’일자리 경험사업(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성남시는 청년 미취업자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청년 니트없는’일자리 경험사업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 22.

성남시장

 

□ 채용개요

1. 계약조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 근무기간: 2021. 3. 2. ~ 2021. 12. 31.

3.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5일(월~금) ※ 휴게시간 별도

4. 모집인원: 2명

필수조건

업무능력(우대요건)

○ 전공무관

○ 청소년 활동 관심자

○ 청소년 활동 기획 유경험자

○ 관련업무 자격증소지자(청소년지도사 등)

5. 모집기간 및 최종선발: 2021. 2. 1.(월) ~ 2. 19.(금)

  ※ 미 모집시 모집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6. 임금단가: 시간당 10,500원(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주휴·연차

7. 담당업무

가. 취약계층 아동 돌봄 프로그램 지원

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 청소년 공간(문화놀이터, 휴카페, 체육시설) 운영지원

 

□ 응시자격

1. 응시자격: 2021. 1. 1. 현재 만18세 ~ 만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가.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 공고일: 시 통합공고일 2021.01.22. 기준]

<응시 제외대상자>

1)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공고일 기준), 취업예정자 및 공무원 임용대기자

2)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3) 성남시 전문 경력형성 일자리사업 기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ex) 청년두런두런취업,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특화된 전문 일자리사업 등

4) 2020년‘청년 니트없는’일자리사업 기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청년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8)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등 근거법령 등에서 정한 결격자

2. 가점부여기준

가. 해당 모집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청소년지도사 등)

나. 취업우대계층

  - 저소득층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의 범위(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근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선발방법 및 일정

1. 선발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예정 직무 관련 자격, 자기소개서 등 검토하여 3배수 선정

나. 2차 면 접: 서류전형 상위 3배 범위 내에서 면접 시행

  ※ 응시자 수 부족등으로 3배수 미달할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2. 1.(월) ~ 2. 5.()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온라인(이메일: swlee8567@snyouth.or.kr) 제출 후 전화확인(☏031-729-9911)

3. 일 정

가. 1차 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나. 2차 면접일시 : 2021. 2. 16.(화)

  ※ 면접장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1층 회의실(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상기일정은 참여자 미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필수서류】

가. 참여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서명후 스캔하여 제출

라. 최종졸업(학력)증명서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나. 우대계층 가점부여 대상자 서류

다. 관련분야 경력확인서등

5. 유의사항

가. 자격 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대상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산하기관 채용 포함) 임용시험 시의 가산점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031) 729 - 9911

 

 

2021년 1월 22일

성 남 시 장

 

 

* 자세한 내용 및 응시서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