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6 – 6 호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분과장) 채용 공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형 교육모델 창출과「행복한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 년 1 월 15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채용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및 직위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재단 인사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 |
직위별 |
인원 |
근무예정지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계약직 |
분과장 |
1명 |
성남형 교육지원단 (성남시청 6층) |
ㅇ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ㅇ해당분야에서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지역교육협력 및 기획연구 분야 |
※ 자격요건 중 공고일 현재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관련학과 및 경력 인정 기준
직위별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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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과 장 |
교육 |
교육학과 |
교육일반(교육학과), 유아교육(유아교육학과), 특수 교육(특수교육학과), 초등교육(초등 교육학과), 중등교육(국어·영어·사회·과학·수학·체육·음악·미술 교육학과) 등 |
관련분야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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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기획, 연구, 교육 및 교육인프라 관련, 지역네트워크 관련 업무 경력 |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서류심사 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2차 점수를 합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제한사항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신분 및 보수 등
○ 신분 : 계약직
○ 근무처 :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시청 동관 6층)
○ 고용기간 : 2년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보수체계
- 연봉제(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상당)
-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근무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근무형태 : 주5일, 40시간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상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18.(월) ~ 1. 22.(금), 5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함
※ 근무시간 內(09 : 00 ~ 18 : 00) 이며,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성남시청 동관 6층)
성남형교육지원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인 가능, 서류접수 시 필히 자격증 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 면접심사 계획
○ 면접시험
- 일 시 : 2016. 1. 28.(목) 예정
- 장 소 : 성남시청 6층
□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 등록 안내
○ 성남형교육지원단 홈페이지(http://snedu.seongnam.go.kr)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 및 제출서류 등 허위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또는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 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