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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담]2021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담인력)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2월 26일 15시 18분 8초
조회 :
1,284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2호

 

2021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담인력)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분야

자 격 기 준

모집

인원

비 고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담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자격기준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근무자에게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부과해서는 안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