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2 - 3호
2022년 제1차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2년 02월 07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채용인원 |
채 용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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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
1명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자격기준
분 야 |
자 격 기 준 |
비고 |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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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관련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이상,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소지자 ②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③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필수 자격조건 : 매주 수요일 사례회의 참석 가능한 자 |
①, ②, ③ 항목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자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
< 비 고 > *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