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1 - 51호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임용대상자)
구분 |
응시번호 |
성명 |
기간제근로자 |
01 |
홍○나 |
2. 합격자(임용대상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 2021.06.30.(수) 09:00~18:00
○ 등록장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智)동 4층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팀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 : 2021.07.05.(월)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격증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또는 사본 1부
4.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