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 2017 - 67호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성남시 출연기관인「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모집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채용위원회위원장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
인 원 |
자격기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코디네이터 |
1명 |
○ 청소년노동인권분야 및 일반 인권분야 교육 과정 (공공·민간)을 이수한 자 ○ 관련자격(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노동인권강사, 진로교육강사, 정교사) 소지자 ○ 인권 및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진로교육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 재공고사유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 응시자격
○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반영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거주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1·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신분 및 보수 등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7.12.31.까지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재단 운영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할 수 있음)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수
- 보 수 : 월1,600,000원
- 4대 보험 가입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14.(화) ~ 7. 20.(목), 5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內(09:00~18:00) 이며,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智동 5층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접수방법 : 첨부서류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하여 방문접수(대리인 가능)만 실시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면접심사 : 2017. 7. 24.(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26.(수)
※ 상기 일정은 재단 일정상 부득이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 근무시작 예정일 : 2017. 8. 1.(화)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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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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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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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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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만 인정
※ 위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육식별정보 포함 서류는 뒷자리 마스킹 또는 별표 처리 후 제출
□ 기타사항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하며,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경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