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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_상담]2017년 심리검사 전문인력 모집 재공고

작성자 :
시스템
등록일자 :
2017년 8월 23일 19시 38분 9초
조회 :
4,656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7-25호

 

2017년 심리검사 전문인력 모집 재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 전문인력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2017년 심리검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아래 사항 중 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모집인원

심리검사

 

가. 상담관련분야 대학원 석사 이상인 자

나. 상담관련분야 심리검사(실시 및 해석) 경력 1년 이상인 자

(1년 기준-10사례 이상)

2명

※ 상담관련 전공 및 경력

: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등

※ 성남시 거주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근무처별 상담관련 분야 상담 경력 제출 시 심리검사 사례수 기재 필수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근무형태

가. 신 분 : 심리검사 전문인력

나. 계약기간 : 2017. 9.(채용예정일) ~ 2017. 12. 31.까지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 시작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2018년도 계약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주 14시간미만 근무 원칙

- 강의제공 요일 및 시간, 장소는 별도 협의하에 조정 가능

라. 보 수 : 내부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마. 근무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자판교청소년수련관 상담실

 

5.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8. 28.(월) / 8. 29.(화), 2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상담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라.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마. 면접시험 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 게시 및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자필작성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워드

작성가능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워드

작성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증명서 및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자격증 각 1부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원본 ※ 이력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 자료 경력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서 1부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비상근에 해당하는 시간제 및 파트타임 경우 시간경력으로 환산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 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 ①저소득층,②장애인,③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결혼이민자, ⑤북한이탈주민, ⑥여성가장,⑦위기 청소년,

⑧성매매피해자,⑨한부모가족, ⑩갱신보호대상자(성범죄자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노숙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76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