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7 - 11호
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 단순인력 자격기준
분야 (업무) |
자 격 기 준 |
모집인원 |
비 고 |
단순인력 (전화상담 등) |
○ 상담 및 지도관련 학사 이상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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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신분 및 보수등
○ 신분 : 사업 전담인력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임.
○ 근로조건 및 복무
·계약기간 : 2017. 5. 25. ~ 11. 15.
·주2회(월/목), 주12시간 및 총48회 활동(1회 6시간 활동)
·보수 : 1일 45,500원
·4대보험 가입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5. 16.(화), 2일간
※ 공휴일제외 근무시간 내(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여수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상담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6. 합격자 발표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sn1388.or.kr)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중인 자는 해당 증명서(성적 증명서 포함) 및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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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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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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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1부 |
○ 최근 1월 이내 (초본의 경우 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발행분) ※ 단, 주민등록 뒷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발급하며, 지원자(본인)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은 미포함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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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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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센터 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 ①저소득층,②장애인,③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결혼이민자, ⑤북한이탈주민, ⑥여성가장,⑦위기 청소년,
⑧성매매피해자,⑨한부모가족, ⑩갱신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성범죄자 제외), ⑫노숙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76조에 의거 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 사유로 판명된 경우 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의 합격 자진 포기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자격증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9-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