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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_정자]체육관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7년 10월 17일 16시 14분 57초
조회 :
3,804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17-20호

체육관 보조인력 모집 재공고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체육관을 관리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0월 17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 채용분야

구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시간

보수

보조인력

체육관

운영·관리

1명

평일(월~금)

06:00~08:00

※ 공휴일 제외

※ 임금은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 규정의 의거

(8,000원/시간)이 적용되며

2017년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하여는

1만원 단위로 “성남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자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 위 사항은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선발

 

□ 근무기간: 2017. 10. 30.(월) ~ 2017. 12. 29.(금)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한사항

- 거주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응시원수 접수

- 접수기간: 2017. 10. 17.() ~ 10. 24.()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문화사업팀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이력서 양식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별표(마킹) 처리

- 해당분야 수료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사항은 인정불가, 기간 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마킹처리 등) 처리 후 제출

 

□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자: 10. 25.(수) 10:00

- 면접장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 면접일정은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0. 25.(수)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29-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