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0- 54호
2020년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운영) 공모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를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 연장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6일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구분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우 대 사 항 |
전문 분야 |
성남청소년 균형동반협의체 |
1명 |
○ 청소년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관련 기관, 분야 경력자 |
※관련 학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관련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정 : 1, 2차 점수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분 및 보수 등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 부터 ~ 2020.11.30. 까지
○ 근로조건 및 복무
-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월~금 09:00~18:00)
- 복 무 : 휴일, 휴가 및 각종 복무관련 내용은 재단 취업규정 준용
- 업무분야 :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운영(지역자원맵 제작 및 구축, 실무자회의, 평가회 준비 등)
- 보 수 : 2020년 성남시 생활임금액(시급 10,250원) 지급
- 각종수당 :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사업 내 지급
□ 제한사항
○ 거주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겸직제한)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사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16.(수) ~ 9. 18.(금), 3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동 4층, 본부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가능, 서류접수 시 필히 자격증 원본 지참하여 대조필)
□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 : 2020. 9. 22.(화) 14:00
○ 면접장소 : 성남시청소년재단 본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0. 9. 23.(수)
○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snyouth.or.kr)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자필작성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워드 작성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 성장과정 및 경력 등 A4용지 2매 이내 |
워드 작성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인 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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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각 1부 |
○ 자격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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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각 1부 |
○ 수료증은 사본제출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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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1부 |
○ 이력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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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각1부 |
○ 최근 1월 이내(주소지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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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 응시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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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뒷자리 마스킹 또는 별표처리 후 제출
□ 기타사항
○ 우대사항
- 성남시 거주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채용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반영
○ 유의사항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재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심사 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자는 필히 원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안내
- 모든 서류 및 기타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상기 법률 시행규칙 제3호 별지서식) 작성 후 신청(반드시 자필작성 및 자필서명(날인))
' 전자우편(haewon@snyouth.or.kr, 등기우편, 팩스(031-751-4627) 신청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 파일명은 (이름_생년월일)로 첨부)
' 등기우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32(중원청소년수련관 지동 본부 4층 사무실)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재단 대외협력팀 (☎ 031-729-90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