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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담]2021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3월 19일 11시 16분 25초
조회 :
797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5호

 

2021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03. 19.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합격대상자

응시분야

합격인원

응시번호

성 명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

학교밖청소년지원 전담인력

1

04

정○○

 

□ 예비합격자

응시분야

예비합격인원

응시번호

성 명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

학교밖청소년지원 전담인력

1

03

박○○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의 임용취소·포기 사유발생 또는 임용 3개월 이내 사직할 시 임용함

 

□ 최종 합격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1. 3. 24.(수) ~ 3. 26.(금)

○ 등록장소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통합지원팀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5-9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자: 2021. 4월 중

○ 등록서류

  - 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청렴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등록 시 작성) 각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기타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문의 ☎ 031)729-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