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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야탑]2021년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11월 8일 17시 0분 7초
조회 :
48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46 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최종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 최종 합격자

구분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근무기관

기간제근로자

(수상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01

권○○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안내 – 별도 공지 예정

○ 등록일 : 2021. 11. 8.(월) ~ 11. 9.(화)

○ 등록장소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3층 기획운영팀

  -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 : 2021. 11. 10.(수)

○ 등록서류

  · 서약서(등록 시 작성) 1부.

  · 청렴서약서(1부).

  · 확약서(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서류로 확인된 경우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임용 이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최종합격 대상자 발표 이후 우리 수련관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729-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