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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원]2021년 기간제근로자(헬스) 전임강사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6월 29일 18시 24분 34초
조회 :
494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 41호

 

2021년 기간제근로자(헬스) 전임강사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간제근로(헬스)전임강사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 대상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근무기관

기간제근로자

(헬스)전임강사

001

○천○

중원청소년수련관

 

2. 최종합격 대상자 등록안내

○ 등 록 일 : 2021. 6. 30.(수)

○ 등록장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3층 기획운영팀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 등록대상 : 1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자: 2021. 7. 1.(목)

○ 등록서류

  - 서약서,청렴서약서,확약서 등 (등록 시 작성)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1통.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등록 시 작성) 1부.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기타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에 의한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에 의한 결격사유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 사유

  - 응시원서, 제출서류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 모든 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등록일 당일 제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가 있을 시 등록일 이후 제출

[문의전화 ☎ 031)72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