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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본부]2021년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9월 14일 18시 34분 11초
조회 :
45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1-72호

 

2021년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운영) 공모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상주인력)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우대조건

구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우 대 사 항

전문

분야

성남청소년

균형동반협의체

1명

○ 청소년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관련 기관, 분야 경력자

※관련 학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관련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전형방법

① 1차 서류심사(적격유무), 2차 면접심사

② 합격자 선정 : 1차(적격유무), 2차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분 및 보수 등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 부터 ~ 2021.11.30.(화) 까지

- 근로조건 및 복무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월~금 09:00~18:00)

  업무분야 :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운영(지역자원맵 구축, 실무자회의, 평가회 준비 등)

  보 수 : 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액(시급 10,500원) 지급

  각종수당 : 2021년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사업 예산 범위 내 지급

 

□ 제한사항

- 거주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응시자격

①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② 공통: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9. 14.(화) ~ 9. 23.(목), 5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ewon@snyouth.or.kr)

 

□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 : 2021. 9. 27.(월) 14:00

- 면접장소 : 성남시청소년재단 본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1. 9. 28.(화)

-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snyouth.or.kr)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출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워드

작성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

 

자기소개서 1부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보유 역량 등 구체적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A4용지

3매 이내

경험경력 기술서

1부

○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경험 등 구체적 기술

※ 특정기관명, 학교명 등 기재 금지

A4용지

3매 이내

경력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근무처별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원본

 

자격확인서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전부, 이수시간 명시 필수/성적증명서 확인 가능

 

자격기준 해당

자격증 사본

○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주민등록초본

○ 성남시 거주자 우대 적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포함 발급

 

 

□ 제출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청구(서식 10)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우대 및 기타사항

○ 우대사항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시험 전형별(면접시험) 각각 적용(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점 부여)

① 공고일 이전 성남시 계속 거주자 우대 5%

② 장애인은 5%, 취업지원대상자는 5% 또는 10%의 가점 부여, 중복가점은 없으며 지원자가 유리한 1개 가점 적용

○ 기타사항

- 재단 사정에 따라 본 공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 및 시행령 제25조 (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 해당자는 임용제한과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재공고 시에도 모집분야별 응시자 2배수 미달일 경우 응모자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추가,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재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대상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자격증 등 서류 원본 미제출로 인한 서류전형 부적격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허위사실 기재, 비위 채용자)확인 시 합격과 임용을 모두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임용 후 1개월 이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선발 예정입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재단 대외협력팀 (☎ 031-729-90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