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4 - 8호
2024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 인 원 | 자격기준 |
기간제근로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담임(중등)업무 | 1명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 경력 1년이상인자 |
나.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등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9. 재단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60세에 달하는 자. |
다.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라. 겸직제한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