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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은행]2024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게시관리자
등록일자 :
2024년 7월 30일 8시 46분 3초
조회 :
342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4 - 8

                                                        2024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년 7월 30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인 원

자격기준

기간제근로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담임(중등)업무

1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청소년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 경력 1년이상인자

 

.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등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9. 재단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60세에 달하는 자.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겸직제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