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9 - 31호
제27회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 대상자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7회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 대상자(임용후보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자(임용후보자) 명단
직종 |
응시직위 (직급) |
주요직무 |
계획인원 |
채용인원 |
응시번호 |
개방형 임기직 |
관장(2급) |
수련관장 |
1명 |
1명 |
009 |
소장(2급) |
상담복지센터소장 |
1명 |
1명 |
004 |
2. 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2019. 3. 27.(수) ~ 3. 29.(금), 09:00~18:00
(※토·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록장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내 지(智)동 사무국 경영지원팀
○ 등록대상: 2명(최종합격 대상자)
○ 임용예정일자: [관장] 2019. 4. 25. [소장] 2019. 4. 1.
○ 등록서류 (※모든 등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서약서 등 (재단 소정양식) 각 1부 ※ 재단 소정양식(당일배부)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법원에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2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병역사항·주소지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명함판 1매 (반명함판 3cm×4cm, 명함판 5cm×7cm)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기본연봉 획정 시 경력기간 산정 필요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3. 합격자 유의사항
○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또는 임용자격조건에 미달됨이 추후 밝혀졌을 때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회사(학교) 등에 재직(학) 중인 자는 우리 재단에서 통보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일(임용장 수여식) 미참석 또는 근무 불가능시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임용후보자에게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