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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상담]2019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 최종 합격대상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9년 4월 25일 19시 7분 30초
조회 :
3,114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19- 22호

 

2019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최종 합격대상자 공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채용최종 합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4. 25.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대상자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001

조○○

 

2. 최종 합격대상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19. 4. 26.(금) ~ 2019. 4. 30.(화)

  ○ 채용예정일자 : 2019. 5. 1.(수)

  ○ 등록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호에 따른 범죄전력조회 실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서(합격, 불합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합격자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채용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내 채용 대상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결격사유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기관에서 통보한 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근무 불가능시에는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에 따른 책임은 채용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6. 응시원서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기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채용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7.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신체검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공고일부터) 실시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 이후에도 채용시험 시행상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10.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문의전화 031)729-9113]

  • (상담)2019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전담인력)최종 합격대상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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