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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원]2021.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1년 3월 16일 17시 48분 38초
조회 :
773

중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1- 14호

 

2021.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 강사 모집 공고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 플로어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위탁(촉)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 강사 1명                                     

(단위: 개, 명)

모집분야

모집분야

요일

근무시간

비 고

인원

반수

장애

청소년

플로어볼

1

3

월, 수, 목

13:30 ~ 15:00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팬데믹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 상황변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강좌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자 격 기 준

비 고

공통

- 생활체육(플로어볼) 3급 이상 자격증

- 플로어볼 관련 자격증

- 실무경력 및 그게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등)

※ 성남시 거주자 우대

① 위탁(촉)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 및 청소년시설, 학원의 강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탁(촉)강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강좌의 분야에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때

-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선정

- 교직 이수자

자격을 갖춘 자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위반되는 자는 선정을 제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중원]2021. 장애청소년 플로어볼 위탁(촉)강사 모집 공고문 및 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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