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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정자]2022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22년 3월 8일 14시 40분 15초
조회 :
60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2 – 4호

 

2022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정자1동 어린이식당)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정자1동 어린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

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간제

근로자

센터장

1명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주40시간)

1명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