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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전임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뉴스보고 의견 드립니다.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8년 10월 29일 23시 46분 20초
조회 :
226

안녕 하세요~~

성남시 생활 체육을 아끼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이번 생활체육 전임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남시에서 처음 생활 체육을 할때는 여러 강사님들이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구나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서 강사님들이 한분 두분 바뀌시는 것을 보면서 정직원 분들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아쉽고 수업 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전임 강사님 들의 정직원 전환은 성남시 에서 운동을 배우는 입장에서 좋은 강사님들

 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했으나 오늘

뉴스을 접하면서 실망감과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현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임 강사분들 한분 한분이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들 입니다.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성남시에서 앞으로 큰 꿈을 키우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 분들과

함께 더 좋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성남시민 올림.

 

 

 

 

답변

답변 : 생활체육 전임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뉴스보고 의견 드립니다.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8-11-06

* 답변에 앞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8. 10. 29 ~ 11. 5. 기간 동안 유사내용으로 여러건이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일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환 절차와 전환예외 사유 등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0.26.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 전임강사(수영, 헬스)는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같은 이유로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나면 공공서비스의 질(강습 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이외에도 전환예외 대상 직군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재단 운영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 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전환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시 일률적인 전환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전환 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직군에 맞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며, 면접심사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타 업무로 전환근무(순환보직)와 관련하여

생활체육 전임강사를 60세 정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력적인 요인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무로 전환근무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군(직종)마다 고유의 역할로 채용이 되었으며 직군의 전환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근무하시는 분과 동일노동이 됨에 따라 동일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기존 근무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