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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중 수강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23년 2월 20일 15시 4분 35초
조회 :
354

안녕하세요. 


청소년재단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환불규정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여러 의견이 있었고,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주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공감합니다. 


다만, 수강신청 기간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게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고, 

강의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나 재단측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강신청 기간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10%를 공제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이부분은 수강생(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약금 제도는 수강신청 취소로 인한 수강생과 강사, 시설운영재단 등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강신청 기간 중에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 적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접수기간 중 수강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청소년사업본부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031-729-9070
등록일자 :
2023-02-24

성남시청소년재단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환불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는 수업 개시 이전 소비자의 귀책사유(이용자의 변심 등)로 인한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일 접수 후 당일 환불시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환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환불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청소년재단 본부 사업지원실(031-729-90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