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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심의에대하여 ...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8년 11월 6일 15시 45분 16초
조회 :
251

성남시 청소년 재단 생활체육 강사들이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배제된 사유가 30대 40대 50대가 똑같은 체력을 유지 할 수없다는 것이 이유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법해석을 이런사고로 해석하는데에 경악을 금치못해 글을 올립니다.

생활 체육 강사들은  청소년을 가르치는거지 운동선 수가 아닙니다. 앞에소 말씀하신 똑같은 체력유지가 이유라면 학교체육 선생님들도 다들 기간제로 근무하셔야 할 것이고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30,40,50에 걸쳐 점점 두뇌 활동이 떨어질테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게 맞는 논리 아닐까요.

많은 선진국들도 나이가 많아도 아이들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의 경력이나 연륜은 무시한체 체력으로만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젊으면 된다라는 존중이 무시된 처사이며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올바를 심의 부탁드리며 공정한 재단으로 자리매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정규직 전환 심의에대하여 ...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8-11-13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생활체육 전임강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두게 되어 있으며,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한 노무사,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 등’의 표현은 ‘선수를 포함한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선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가 선수가 아니라는 것과 선수처럼 특기를 활용하는 기간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고 전환심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40대 중후반의 강사도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우리재단에서 근무하는 수영 전임강사의 평균연령은 34세이며, 헬스 전임강사의 평균연령은 38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중후반의 전임강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40대 중반이후 전임강사의 수가 많지 않고 타 생활체육 시설에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기관이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청소년을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은점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