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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원및 보훈제도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24년 6월 26일 19시 31분 25초
조회 :
214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병역명문가족입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수영장)이용에 관한 유공자및 보훈자 감면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건의드립니다.

6월25일 성남시 보훈복지과 실무자님 통화, 성남시청소년재단 담당자님,청소년수련관 행정담당자님과 수차례 통화하여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유공자 할인제도에 관한 상담을 하던중  

해당자 범위, 혜택범위및 행정처리방법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예우및 지원에 대한 성남시조례"에는 우대시설 범위가 너무협소하고 

다른지역과 대비하여 우대범위및 혜택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훈행정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일반적이고도 객관성이 있는 제도및 적용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속에 "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

보다많은분들이 할도리및 의무를 다할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건의 드리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남시및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사용에 대한

"병역명문가예우및 지원에 대한 성남시조례"보다는  =>"병역명문가예우및 지원에 대한 경기도조례"를

적용시켜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경기도조례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 , 발송하오니 

많은 배려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병역명문가예우및 지원에 대한 경기도조례 >

제1조 (목적)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수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우대) 1)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해당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등을 감면또는면제

제7조(협조요청) 1)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답변

답변 : 유공자지원및 보훈제도

담당부서 :
사업본부 미래교육실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031-729-9073
등록일자 :
2024-06-28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입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재단의 수강료 할인 및 감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내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한 수강료 할인사항은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관련하여 병역명문가예우 및 지원에 대한 성남시 조례를 살펴 보니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미래교육실 031-729-907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