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로그인로그인 회원가입회원가입

고객의소리

고객의소리 이용안내

동일한 고객의소리가 있는지 먼저 검색후, 이용해주세요.

회원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8년 10월 30일 12시 45분 21초
조회 :
231

 

제목 : 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세월호 이후, 성남시는 다른 곳보다 발빠르게 앞서서 수영을 의무교육토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부모들은 박수를 쳤고, 생존수영 수업시간 동시간대에 수영하는 어른들은 불만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아이들과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도 곧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생존수영 시간에보니 쌤들이 열심히 가르쳐주시더군요. 사건 발생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수영장에 보내려다가 정말 만족도가 높아 수련관으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시네요? 기간제이셨더군요. 어쩐지, 이 분들 수업끝나기 무섭게 후다닥 달려가기 바쁘셨습니다. 물론 시간 강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믿고 있던 전임강사 또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급여는 적고... 가뜩이나 운동인데, 알바를 두탕, 세탕 뛰시면 몸이 남아날까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운동은 맘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맘의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생활체육 강사로 계속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전, 정말 수영을 잘 가르쳐주시던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던 분이셨죠. 왜 그만두셨냐고 물으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차가운 물에 하루종일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쳐도 정규직 전환은 커녕,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업을 바꿔야한다니요. 

참 슬픕니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평생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생활체육 강사님들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 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8-11-06

* 답변에 앞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8. 10. 29 ~ 11. 5. 기간 동안 유사내용으로 여러건이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일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환 절차와 전환예외 사유 등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0.26.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 전임강사(수영, 헬스)는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같은 이유로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나면 공공서비스의 질(강습 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이외에도 전환예외 대상 직군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재단 운영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 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전환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시 일률적인 전환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전환 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직군에 맞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며, 면접심사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타 업무로 전환근무(순환보직)와 관련하여

생활체육 전임강사를 60세 정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력적인 요인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무로 전환근무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군(직종)마다 고유의 역할로 채용이 되었으며 직군의 전환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근무하시는 분과 동일노동이 됨에 따라 동일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기존 근무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