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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상태 :
답변완료
작성자 :
***
등록일자 :
2018년 11월 2일 8시 55분 28초
조회 :
185

 

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3차 민원 넣습니다.

 

수영쌤들 중에 여자 쌤들이 많으십니다. 다들 미혼 또는 아이를 아직 낳지 않으셨더라구요. 회원들은 농담 삼아 왜 결혼 안하냐, 아이 안낳냐 묻곤 하죠. 그러나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더군요!

비정규직이니, 임신하면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뜩이나 급여도 적은데 알바를 두탕, 세탕 뛰어야 결혼 자금 겨우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참으로 딱하게만 보입니다.

남자쌤들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구요. 누가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할까요? 이러다가 아이들 생존수업을 가르쳐줄 쌤들도 안계실까 걱정입니다!!!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곳까지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정규직이 보장되고, 출산휴가가 보장된다면 생활체육 전임강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죠. 당장 지급해야할 급여가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성남시는 생활체육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담당자 :
관리자
연락처 :
-
등록일자 :
2018-11-06

* 답변에 앞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8. 10. 29 ~ 11. 5. 기간 동안 유사내용으로 여러건이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일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환 절차와 전환예외 사유 등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전환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1/2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 재단은 내부위원 3명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10.26.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전환 대상 직군과 예외 직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전임강사 예외 결정과 관련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 전임강사(수영, 헬스)는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정년(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같은 이유로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나면 공공서비스의 질(강습 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전임강사이외에도 전환예외 대상 직군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재단 운영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 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전환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시 일률적인 전환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전환 대상 직군으로 결정되면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직군에 맞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며, 면접심사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타 업무로 전환근무(순환보직)와 관련하여

생활체육 전임강사를 60세 정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체력적인 요인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무로 전환근무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군(직종)마다 고유의 역할로 채용이 되었으며 직군의 전환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근무하시는 분과 동일노동이 됨에 따라 동일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기존 근무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 사무국(031-729-901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