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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교체 사유가 불법촬영을 하여 재연장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몰아세우신건 아닌가요?
분명 본인 확인용으로 촬영을 한다고 공지하였고 회원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신다면
촬영을 하게 된 시점은 그 특정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한 직후 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사 본인을 보호 할 수있는 제도는 뭐가 있나요?
몰래 불법촬영하여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당연 이건 퇴출해야 하는것이지만
지금 이 사안은 경위서라던지 경고만으로도 충분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한 사람의 생계를 쉽게 짤라버리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개인연습실에서 본인께서 동작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영상 촬영한 것을 올려주시며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즐길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그만두게 된 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탑청소년수런관 김성희매니저님
담당자님도 참으로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듭니다
오죽하면 회원들이 이렇게 다들 나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명의 특정민원인의 반복적인 민원만 보시지 마시고
다수의 목소리도 제발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강사 교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2. 생활스포츠 강좌 운영은 강좌를 운영할 분(강사)과 1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강사에게는 2024년도 위수탁 관계 종료일 2개월 전인 11월 4일에 서면으로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3. 해당 강사분과 2025년도 위수탁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이로 인해 여러 회원분들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4. 차후에는 회원분들의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5. 귀하의 문의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 담당자(☏031-729-9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